음주운전 단속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각 지역 교통경찰과 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도내 전역의 주요 관광지, 식당가, 유흥가 부근에서 이동식 단속인 '스팟 단속'을 실시한다.
고속도로순찰대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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