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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단독] 미국 "혼획 고래 수입 금지…한국에는 규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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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던진 그물에 고래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500마리가 넘는데, 미국이 이렇게 고래를 잡는 걸 문제 삼아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잡힌 흑범고래,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된, 그래서 어민들 사이에서는 '로또'로 불리는 '혼획' 고래들입니다.

국내에서 잡히는 혼획 고래는 해마다 500마리 이상.

대부분 정치망과 자망, 통발 같은 그물에 걸립니다.

미국 정부가 문제 삼는 게 바로 이 고래 혼획입니다.

미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고래가 혼획되는 어업 방식으로 잡는 넙치, 붉은 대게, 멸치 등 5종류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이 다섯 어종의 대미 수출액은 730억 원이 넘습니다.

단, 수출이 허용되는 저감 기준도 함께 적시했는데 국내에서 연평균 460여 마리 혼획된 참돌고래는 14마리 정도로 '웃는 고래'로 잘 알려진 상괭이는 700여 마리에서 90마리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SBS가 입수한 해양수산부 문건을 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 금어기 설정, 탈출이 가능한 개량그물로 대체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혼획 저감 계획을 전달한 가운데 미국은 일단 어제(13일), 우리 계획에 대한 예비 평가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1월 예정인 수입 규제 조치가 미뤄질 여지가 생긴 겁니다.

[신정훈/민주당 의원 : 불법적인 고래 포획이라든가 유통이 근절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미 정부는 혼획 뿐 아니라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불법포획 근절 조치도 요구하고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장성범·박천웅)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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