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소개팅 앱에 가짜 정보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2억7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행동하며 세 달 동안 1억19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소개팅 앱에 가짜 정보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2억7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행동하며 세 달 동안 1억19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무용전공자라고 소개하며 발목 수술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개팅 앱에 기재된 A씨의 직업·학교·전공 등은 모두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필 사진도 본인이 아닌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까지 다른 남성 2명에게서 똑같은 수법으로 각각 8800만원과 1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엄벌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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