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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5·18 내란 책임 부인하며 피해자 행세" 재판부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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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서 시민들 폭도라고 2차 가해…역사 부정하고 미래 세울 수 없어"

연합뉴스

지난해 8월 9일 광주지법 출석한 전두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역사를 부정하고서는 바른 미래를 세울 수 없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통한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툰 항소심이 14일 마무리됐다.

두 차례 재판부 변경을 거쳐 4년 만에 항소심을 마무리한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총 135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전씨의 '2차 가해'와 반성 없는 태도를 꾸짖었다.

우선 전씨가 5·17 군사 반란과 5·18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우두머리로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음에도 회고록에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광주시민들의 탓으로 돌린 점을 지적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무장 혁명 세력이자 폭도였고 계엄군은 정당한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유혈진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5·18 이후 대통령에 올라 책임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법적으로 단죄받은 부분마저 부인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양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5·18이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 행위라는 사법적·정치적·역사적 평가를 뒤집어 광주시민과 학생들을 폭도로 몰아가려 했다"며 "자신조차 믿지 않았던 북한군 개입설을 새삼 끌어들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를 한 점, 전직 대통령이자 역사의 당사자인 전씨가 쓴 허위사실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력이 매우 큰 점도 무겁게 봤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해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일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광주에서, 호남 출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고 밝혔다.

5·18 단체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사망 이후에도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인하면서 정치 논리로 평가하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판결 일부를 낭독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 중 "고통스러울지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역사를 올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과 사회, 국가를 올바로 이끄는 바탕이 된다.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지낸 사람이라면 그 책임은 더 무겁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전씨 측에 인정과 반성을 촉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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