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카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가 14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30%였다. 그는 경찰에서 "동네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였다. 그는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맞항소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망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후 바뀐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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