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 만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몰고 김해시 한 도로를 지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해당 승용차 운전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2006년과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경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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