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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입국 깐깐하게 막는다…“불법체류 다발 국가 기준 신설”

조선비즈 김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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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입국 깐깐하게 막는다…“불법체류 다발 국가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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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 ‘다발 국가’ 기준을 신설한다. 불법체류율과 국민총소득(GNI), 불법체류자 수를 토대로 불법체류가 빈번한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 외국인이 재외동포(F-4)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납부내역 증명서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등 재정 요건 심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기준 제정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불법체류 다발 국가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40만명에 육박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39만5068명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9월(39만6000여 명)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총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체류율도 2019년 15.5%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020년 19.3%, 작년에는 19.9%까지 뛰어올랐다. 이후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체류 자격 없이 거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03년 처음으로 20개국을 불법체류가 빈번한 국가로 고시했다. 이후 2007년과 2011년 각각 이집트와 페루를 추가하고 러시아를 제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체류 다발 국가를 지정해 국가 간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책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고시 국가 지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상황 변화에 따른 불법체류 현황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었다.

전년도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1000분의 1 이상인 국가 중 ▲최근 3년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달러 미만인 국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수 평균 이상인 국가를 고시 국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 공중보건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불법체류율은 전년도 국가별 누적 불법체류율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최근 3년 신규 불법체류율까지 고려해 최근의 불법체류 현황을 반영한다.

다만 불법체류율이 평균 이상이더라도 국민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불법 체류 중인 일부로 인해 다수의 해당 국가 국민이 입게 될 피해도 고려했다. 이에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수 1000분의 1 이상인 국가의 최근 3년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8339달러임을 감안해 소득수준은 1만달러로 설정했다.

또 불법체류율은 평균 이상이더라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으면 해당 국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불법체류율은 평균 이하더라도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평균 이상이면 국내에 미칠 파급 영향을 고려해 불법체류 다발 국가로 지정하는 등 융통성 있게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는 “고시 국가에 해당하면 F-4 체류 자격 사증 발급 신청 시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류 기간 중 단순 노무 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국가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지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시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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