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 넘겨 감경 안 돼…교통사고 방지 공익이 중요"
면허취소 처분 (CG)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 기사가 생계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버스운전 기사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0시 15분께 거제시 연초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올해 1월 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업이 버스운전 기사로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면허취소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 당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처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래도록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으로서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 처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다"며 "면허취소로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제재 효과가 한시적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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