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처분 기간 내 건축물 철거해야
철거 후 산림법 추가 적용 가능성도
철거 후 산림법 추가 적용 가능성도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소속 상환암 인근 바위 숲에 정자가 설치돼 있다. 독자 제보.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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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법주사 소속 암자 상환암이 보은군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8월11일 보도>
1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속리산면 사내리 산 1-1 일원의 상환암 인근 바위 숲에 설치된 불법 정자 철거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 통지서가 상환암으로 발송됐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은 약 2개월이다. 1차에 이어 2차 시정명령(약 1개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은 이행강제금을 연간 40만~50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상환암은 산림법 위반에 대한 추가 산림 복구 조치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환암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뒤 양성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다시 건축물 철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화를 위해선 사후 적법화하는 '추인 허가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은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지어져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다른 법령을 추가 적용받을 여지가 있다.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소속 상환암 인근 바위 숲에 설치돼 있는 정자. '又民亭'(우민정) 현판이 달려 있다. 독자 제보.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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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자는 법주사 소속 암자 상환암이 2018년 4월 대웅전, 요사채를 새로 세우면서 함께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증축 신고와 2018년 사용 승인 때 이 정자는 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자 상단에는 '又民亭' 현판이 걸려 있다. 상환암 주지는 같은 이름을 쓰는 특정 재단법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상환암 측이 양성화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양성화 과정이 쉽지 않아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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