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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검사 등 3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인천지검 A 검사와 부산고검 B 검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처분을 최근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 술에 취해 20km 구간을 운전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B 검사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11km가량 음주운전을 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았다며 청주지검 C 검사를 견책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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