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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1일권' 페이센스 배짱장사…넷플릭스 중단 요청도 무시

아시아경제 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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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1일권' 페이센스 배짱장사…넷플릭스 중단 요청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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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서비스 중단 요청 담은
내용증명 발송 완료했지만
페이센스측 이용권 판매 지속
국내 OTT 3사 소송 전철 밟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이용권을 쪼개 판매한 페이센스가 넷플릭스의 서비스 중단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페이센스 웹사이트 캡쳐

사진=페이센스 웹사이트 캡쳐


13일 넷플릭스는 8월 말 페이센스 측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의 약관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넷플릭스 일일 이용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했다. 페이센스는 최근 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와의 법적 분쟁 끝에 3사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페이센스는 지난 6월 초부터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왓챠 등 6개 OTT 서비스 관련 일일 이용권을 1인당 400~600원에 판매해왔다. 현재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외국계 2곳과 공식 제휴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비플릭스 등 총 3곳의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계정 공유만 지원하는 일부 사이트들과 달리 페이센스가 계정을 직접 보유하고 명의를 회원들에 1일간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 행위도 할 수 없다’는 OTT업계의 이용약관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당초 페이센스 측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서비스라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페이센스는 지난달 초 OTT 3사에 판매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가처분 소송 취하를 위해 3사에 재발 방지 확약서도 제출했다. 다만 현재 페이센스가 넷플릭스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2주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도 사업을 지속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OTT 3사처럼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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