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법무부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직무 태만 등을 저지른 검사 3명을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는 13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관보에 게시했다. 검사징계법 23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을 때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관보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돼 품위손상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등검찰청 소속 B검사도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견책 처분을 받았다. B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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