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전자관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서울남부지검 A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사실을 공개했다. 검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의 징계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지검 A검사는 올해 1월23일 오전 1시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검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