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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만취 음주운전·직무태만' 검사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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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만취 음주운전·직무태만' 검사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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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1월 23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 수치 0.08%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11km 구간을 운전한 부산고검 B 검사에게도 견책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검 C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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