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1월 23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 수치 0.08%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1월 23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 수치 0.08%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11km 구간을 운전한 부산고검 B 검사에게도 견책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검 C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