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선처 호소…2심서 1년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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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자신의 친동생을 숨지게 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 2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5)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씨는 1심에서 동일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오후 9시55분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남 구례군 산동면의 한 민박집에서 한 식당 앞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약 2㎞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친동생인 홍모씨(5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홍씨는 식당 앞 갓길에 주차된 SUV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반대편의 간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동생이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2%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언행도 횡설수설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사고 발생하기 불과 2개월 전인 2020년 10월13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고의 동생인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령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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