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 도로. 경광봉을 든 경찰관이 흰색 벤츠 승용차 차량을 멈춰 세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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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자 보완에 나선 셈인데,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해당 조항의 처벌 수위는 그대로 뒤되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가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로 구체화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재의 윤창호법 첫 위헌 판정 이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것이다.
윤창호법 원안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음주 전력의 종류와 시간적 제한 없이 법정형을 과도하게 높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위헌 결정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등에 대한 개별 사례를 판단하면서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빨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은 행안위에 상정된 이후 국회 사정으로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정기 국회 때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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