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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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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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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차례를 모시는 대상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당에 쓰이는 신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위패를 뜻한다.

고인의 이름과 사망날짜 등이 적고 신주가 없는 집안에서 차례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임시로 이를 종이에 기록한 것이다. 차례상에 올리는 지방은 폭 6㎝, 길이 22㎝의 깨끗한 한지에 붓을 이용해 작성하며, 한자로 쓰는 것이 전통이지만 한글을 쓰기도 한다. 글씨는 세로로 쓰는 게 원칙이다.

지방을 쓸 때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를 기억하면 응용하기 쉽다.

현(顯)은 존경의 의미로 지방의 첫 글자로 붙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쓰지 않는다.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 비(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한다. 할아버지/할머니의 경우 ‘조고/조비’, 그 위로 올라갈수록 ‘증조’, ‘고조’로 칭호가 붙게 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경우 ‘현조고’, 할머니의 경우 ‘현조비’로 쓰면 된다. 증조와 고조할아버지는 각각 ‘현증조고’와 ‘현고조고’를 쓴다.

부모님 차례의 경우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의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쓰며 아버지는 왼쪽, 어머니는 오른쪽에 적는다.


부모님이 아닌 조상의 경우 지방에 쓸 조상이 두 분 이상이면 남자 조상을 왼쪽에 쓰고 여자 조상을 오른쪽에 적는다.

조상이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 벼슬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 나라에서 받은 호칭을 쓴다.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고 적는다.

대상이 사무관(5급) 이상 직급의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을 때 ‘학생부군신위’가 아닌 ‘(직급명) 부군신위’를 쓸 수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관(官)’(관료)이라 부를 수 있는, 조선 시대로 치면 과거(대과) 급제 이후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벼슬 뒤에 이름을 적고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은 뒤 마지막으로 ‘신위(神位)’를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기리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 어머니의 경우 ‘현비유인○○○씨신위’(顯妣孺人○○○氏神位)라고 쓰면 된다.

최근에는 간소화된 차례상 차림으로 지방을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으로 간단하게 적는 경우도 많다.


지방은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한 번 사용한 뒤 바로 소각하는 게 관례다.

[이투데이/김우람 기자 (hur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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