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사기·폭행·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 상대로 다수 범행
1심 "누범기간 중 재범, 죄책 무거워"
알코올 의존적 습성, 범행 영향 미쳐
가족과 주변 지인들 상대로 다수 범행
1심 "누범기간 중 재범, 죄책 무거워"
알코올 의존적 습성, 범행 영향 미쳐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거침입 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동 중 경찰차 시트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최근 사기, 폭행,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순찰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여동생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디지털도어록으로 된 공용출입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후 4층까지 올라가면서 층마다 현관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여동생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이튿날 오전 1시께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차량에 탑승해 이동 중, 라이터로 차량 조수석 시트 뒷부분 그물망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일찍 화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A씨의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이 외에도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2층 주거지로 올라가는 길에 1층 계단 옆 창문을 깨뜨리고, 성동구 인근 한 회사 건물에 무단침입해 '회사이니 나가달라'고 말한 직원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단기간에 무임승차·무전취식 관련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순찰 차량의 일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방화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 일으킬 위험이 높은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은 A씨의 인근 주민과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범행으로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A씨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복역 후 한동안 범행하지 않다가 다시금 술을 마시고 단기간에 범행해 알코올 의존적 습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여동생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대신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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