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 코리아사가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수입품목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를 8일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02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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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허가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다.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기초접종 또는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 mL(50㎍)를 추가 접종하게 된다.
식약처는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 백신은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조건부허가 승인을 받아 추가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허가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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