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네이버 주식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CP사)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조항을 넣어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당시 경쟁사였던 카카오를 부당하게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행위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의 행위로)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제휴로 매물 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적시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고발 조치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사용하면서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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