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8월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이날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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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 포털에 넘기지 않기 위해 ‘갑질’을 한 네이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업체인 카카오 쪽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을 기획하자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에 시장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의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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