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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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1회 추경보다 6282억원 늘어난 35조6708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당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6282억원 증액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을 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조 426억원보다 6282억원이 늘어난 35조 6708억원으로, 일반회계 5666억원, 특별회계 616억원이 증액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이 1조 6182억원 감소하면서 당초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647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 등을 활용,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금리 지속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73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85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23억원 등이다.
도는 또 도로·하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932억원을 반영했다.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2200억원을 반영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6억원 ▲긴급복지 213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매칭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6056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5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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