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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성남시, 주택침수 피해 정도 따라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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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만원 일률 지급…"피해 커서 지원금 현실적이지 못해"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집중호우 주택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이 아닌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의 복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자연재해로 침수된 주택의 복구비용으로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일률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조정,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등급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침수에 따른 전기·기계 설비의 고장으로 단전·단수 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은 경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성남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관내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다. 시는 이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피해 가구에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침수 지역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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