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지난 2021년 8월 9일 대전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주인이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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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인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단란주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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