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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인 지난해 5월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경남 양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노래주점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때였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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