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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자체등급분류 가능…박보균 “K콘텐츠 도약 계기될 것”

이데일리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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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자체등급분류 가능…박보균 “K콘텐츠 도약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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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4월부터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사업자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사진=ENA 제공).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사진=ENA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10여 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지정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분류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업계에서 곤란해했던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츠의 홍보와 공개 일정을 사전 예고한 대로 진행하게 되는 등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OTT 산업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으로 꼽고 OTT 자체등급분류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등위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에 지체가 발생하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의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있어왔다. 때문에 OTT 자율등급제 도입은 국내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 매력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3개 핵심 규제개선 또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가 지난 6월 선정한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은 추진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 과제는 연내 추진한다. △관광펜션업 건축물의 층고 기준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달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