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OTT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쿠팡·콘텐츠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가 모인 한국OTT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OTT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OTT 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OTT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비로소 오늘 개정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두루 수렴해 직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박정 의원, 이상헌 의원, 황보승희 의원을 비롯해,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신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 준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물론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첫발을 디딘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