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를 집행하거나, 최근 발생했던 부동산 투기 등으로 국민 비판을 초래했다며 혁신 방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 투기행위나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때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조사 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자회사나 출자회사를 보유한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발굴한 혁신 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한 뒤, 기관별 최종 혁신 방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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