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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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조성되는 임대주택의 60%가 역세권에 배치되고 전용면적도 당초 계획보다 넓어진다. 전세를 구할 때 적정 가격 및 건축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되고,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공시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요구해온 전세보증보험료율 인하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체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중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민관TF의 집계를 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전체 8만2000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부채비율은 152.8%)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공공기관 수는 5개 증가했고, 근무자 수는 2만5000명, 부채액은 20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및 이권 형성 예방, 복무 기준 강화, 행정절차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등의 4대 전략을 통해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임대주택의 60%를 역세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평균면적도 당초 지구계획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예컨대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의 경우 임대주택 평균면적이 전용 50㎡(약 15평) 내외 수준이지만 이보다 더 면적을 넓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마감재나 부가시설 등도 일반분양 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아파트 브랜드명도 입주민들이 희망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수, 종사자, 부채액 증가현황. 국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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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보증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세계약 플랫폼인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앱을 이용해 집을 구하기 전 해당 주택의 적정 매매·전세가격을 확인하고, 건축물 정보 확인, 비대면 보증·이행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과거 제주도지사 시절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주택공시가격 제도도 개선이 추진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열람 전 지자체와 함께 가격검증도 거치는 등 지자체의 참여가 확대된다. 원 장관의 경우 제주도지사 시절 “공시가격 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증보험료 인하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재무건전성과 업계 여건 등을 감안해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한다”며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료 미반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HUG 등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보험료가 과다하다”며 제도의 폐지나 유예, 보험료율 인하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LH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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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심사 대상도 현행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성비위나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 관련 제재가 미흡한 기관은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국토부는 산하기관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 및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투기사태를 일으킨 LH의 경우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되고, 수의계약 기준도 강화된다.
한국공항공사는 본부의 관리·지원조직을 통폐합하고, 지방공항 등 현장은 무인·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공공기관 별로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타 기관 포함)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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