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 민주당은 약칭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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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가 개입되었단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이며, 법안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임명절차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진 원내수석은 "야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특별수사관 40명·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특검팀 수사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진 원내수석은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현재 검찰·경찰로부터 파견돼 일할 터인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 직원을 3분의 1 이상 파견 받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준비기간은 20일, 본 수사기간이 70일이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전체 120일간 활동하게 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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