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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조선업 임금체불 420억···법 비웃는 악덕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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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처벌 높인 방지법 발의

폐업→고의체불→대지급금→낮은 처벌 '악순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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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선업 임금체불액이 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구제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느슨한 게 원인이란 지적이다.

7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12만명의 근로자가 6600억원 규모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조선업에서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년 조선업의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약 42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피해금액은 약 258억원을 기록해 작년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약한 처벌을 악용한 악덕사업주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폐업을 결심한 하청 사업주는 그 시점부터 하청노동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최대한도까지 대지급금으로 지급의무를 떠넘김다”며 “이렇게 되면 수억원 규모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수백만원 규모의 벌금형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조선업은 불황과 인력난 탓에 하청 폐업 빈도도 높다.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명 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금을 물리는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임금체불 과정에서 편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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