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시설도 A등급 받았다…감사원 "복지부 평가 부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3년마다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아동권리보장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시설이 A등급을 받는 등 평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D등급 또는 '미통과'를 받은 시설은 의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을 받지 않는 시설은 보조금이 삭감된다.

평가 지표는 아동 권리, 프로그램, 아동 지원, 운영 기반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들 중 '아동 권리' 영역을 평가할 때 평가원이 센터에 약 90분간 머물면서 지켜본 내용이나 구비서류 검사 내용 등으로만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올라오는 아동학대 판단 사례와 관련 행정 처분은 아예 평가 산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2019∼2021년에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을 받은 이후에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 18곳의 '아동권리' 영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 평가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던 시설의 평점이 평균 4.22점으로, 전체 시설(1067곳)의 평점 4.23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곳 중 16곳은 적정 등급인 A·B 등급을 받았거나 '아동의 권리보장'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아동권리 영역에서는 시설 아동에 대한 장기 관찰 결과와 아동 설문 결과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