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 취소로 처리 연기
반대 의견 속 강행 추진에 野 반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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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무부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해 "위법한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는 건 주권자와 싸우겠다는 오만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는 독선"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급 태풍에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가 위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며 "입법 예고기간 의원 175명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찰청,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 국민도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통은커녕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반대의견을 철저히 묵살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위헌 위법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합의된 개혁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기관이 보여준 행태는 시간끌기와 봐주기"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관련 국민 의혹 해소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1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는 태풍 힌남노로 연기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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