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을 1년 넘게 스토킹하면서 이 여성 집 근처 등지에 상습적으로 명예훼손 전단지를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쯤 피해 여성의 주거지 근처에 인쇄물을 붙이려다가 피해자 가족에게 발각됐다. 당시 손에 장갑을 끼고 있던 A씨는 일부 인쇄물을 도로에 게시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피해 여성이 고소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스토킹 행각은 1년 넘게 지속됐다. 2020년 피해 여성을 처음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피해 여성 자택에 우편물을 보내고, 피해 여성의 주거지와 그의 자녀가 재학 중인 대학 주변, 도로, 전신주 등에 인쇄물을 게시했다.
A씨가 곳곳에 붙인 인쇄물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인쇄물을 게시하는 일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 범행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범행까지 소급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런(문제가 있는) 내용이겠지만, A씨가 붙인 전단지를 갖고 (피해자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범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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