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요청한 429건도 '공공 DNA DB'로 구축해 배포
방통심의위 머릿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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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성착취 범죄자인 '엘(가칭)'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긴급심의해,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총 523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ㅇㅇ녀' 등의 제목으로 유통된 미성년 피해자 성착취물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최초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이 '공공 DNA DB' 등록을 요청한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총 429건을 이날 긴급 심의해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다.
해당 성착취물은 고유정보 값인 DNA를 추출해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배포된다. 이후에는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공공 DNA DB는 유관기관(여가부, 경찰청, 검찰청 등)의 심의요청 등에 따라 확보한 불법촬영물 등의 음원 주파수, 영상 색상 값 등 고유한 정보를 구축하고, 편집·변형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인터넷 유통을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SNS와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시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발견한 즉시 방통심의위에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이상우 기자 ls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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