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58)씨와 장 모(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2.06.24 1141worl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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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씨 등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현직 LH직원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취득한 정보는 대외비 문건들로 접근 권한이 한정돼 있었으나 장씨는 업무 전반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동료들에게 파일을 건네받았고 일부 정보는 제공을 직접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 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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