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강 모 씨와 44살 장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장 씨가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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