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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폭우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0만원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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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4개소 대상…특별자금융자·풍수해보험 지원도

연합뉴스

폭우 피해 복구 중인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의 한 상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전까지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8천80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총 500만원으로 긴급복구비(시비) 200만원과 서울시 지원금(추가) 1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는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영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했던 긴급복구비와 정부지원금 외에 예비비를 활용,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8∼31일 피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8천804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접수 결과 관악구가 2천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1천895개소, 서초구 1천538개소 등의 순이었다.

시는 5∼6일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늦어도 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피해가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에 지원금을 우선 배정한다.

시는 풍수해 피해를 본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한다.

특별자금융자는 업체당 2억원 이내,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또는 2년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100%·2억원 이내)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1년 이내) 또는 연장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시가 최대 21%까지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풍수해지원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집기·재고자산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가는 1천만∼1억원, 공장은 1천만∼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500만∼5천만원까지 보상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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