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21년 헌재 결정 불구, 정신적보상 국가유공자법 적용 계속 방치”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의 5.18관련 국가위임행정 업무미숙과 직무유기로 유공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광주=나윤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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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회장 황일봉, 이하 부상자회))는 5일 오전 11시 518기념재단 내 '5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부상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광주시의 업무미숙 및 직무유기로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치유 불가능의 상처를 입혔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경과를 설명하며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위임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 미숙 및 직무유기로 인해 유공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두환・노태우 등 반란 군부를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내란목적 살인 등 국헌문란 행위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음에도 마땅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상자회는 "당시 선고에 따라 5・18 유공자들은 국헌 문란 행위에 저항한 국가 유공자로서의 정당성을 법률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광주시장은 보상과 함께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해 상이로 전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보훈급여 미지급, 지연 등 유공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화해 간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보상법 ) 제16조 2항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지만 광주시장은 이후에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상자회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광주시장은 곧바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미지급분을 산정하고 지연금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상자회는 "광주시장의 이같은 직무유기에 따라 개인별로 정신적 손해보상에 따른 위자료를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는 불합리한 행정이 집행되면서 국가에서는 배상소송을 상소하는 등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힘없고 나약한 5・18민주유공자들은 막대한 소송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될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물심양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부상자회는 이러한 광주시의 지난 업무미숙과 직무유기 행태를 거듭 지적하며 광주시장에게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미지급금 국가 일괄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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