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공소시효 지나…사기 혐의도 인정 안 돼
김건희 여사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은 사기 혐의 역시 김 여사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학력에 일부 오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올해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7월 초 김 여사 측의 답변서를 받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당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 |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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