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등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다.
수원시 보육아동과·인권담당관 공직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관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8개소(거주 아동 75명)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아동의 건강 관리 현황, 시설 내 아동 학대 여부(아동 훈육 방법, 체벌 여부, 시설 종사자 언행), 외부인(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아동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아동 학대 정황 발견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해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설 내 아동 학대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예방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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