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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아주증시포커스]금융위, 동학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막는다… 주식매수청구권도 도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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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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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요뉴스
▷금융위, 동학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막는다… 주식매수청구권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물적분할 이후 5년 내에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상장이 제한될 수 있음.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데 이때 보호가 미흡하면 상장이 제한됨. 상장심사 강화는 개정 이전에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에도 적용.

-주주 보호 방안 예시로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현물 배당 △배당 확대·자사주 취득을 통한 자회사 상장 이익 환원 등이 제시됨.

-물적분할 과정에서도 주주 보호가 강화됨. 먼저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을 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효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해야 함. 공시 기한은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 특히 분할 자회사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면 예상 일정 등을 함께 공시해야 함. 상장계획 변경 시에는 정정공시를 해야 함.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됨. 이에 따라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 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음.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되면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물적분할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일반주주들이 물적분할에 반대하면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해 기업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

-금융위는 이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 먼저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과 기업공시서식 등은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해 연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주요 리포트
▷한국항공우주, 느린 것 같지만 큰 걸음 보여주는 맏이 [한화투자증권]

-한국항공우주의 2분기 매출액은 6685억원, 영업이익은 344억원, 순이익은 502억원을 기록함. 전년동기 대비 각각 -5.7%, -42.6%, -6.8% 줄어든 수치.

-완제기 수출 매출이 이라크 기지재건 공사 지연으로 매출액이 24억원에 그치면서 매출 예상을 하회함. 하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 2조9000억원 달성은 무난할 전망.

-2분기 말 현재 완제기 수출잔고 1조1000억원 포함한 총 수주잔고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함. 기체부품 매출은 지난해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두자릿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

-해외수주 모멘텀이 강하고, 기체부품과 완제기 두 축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7만5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장 마감 후(9월2일) 주요공시
▷위드텍, 삼성전자와 72억원 규모 TMS 유지보수 위탁 계약
▷코리아에스이, 1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한익스프레스, 112억원 규모 손해보상청구 피소
▷씨아이에스, 최대주주 지분매각 "확정된 사항 없어"
▷메가스터디교육 "MBK파트너스에 지분 매각 않기로 결정"

◆펀드동향(9월1일 기준, ETF 제외)
▷국내 주식형 -499억원
▷해외 주식형 17억원

◆오늘(5일) 주요일정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독일: 8월 마킷 서비스업 PMI
▷유럽연합(EU): 8월 마킷 서비스업 PMI, 7월 소매판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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