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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인천교육청, '자사고 지원협약 파기' 배상금 25억원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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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 배상금 이자 부담 경감 조치…최종 승소 시 회수"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포스코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 지원금 협약을 파기하면서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포스코교육재단에 배상금 25억원을 가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의회에서 열린 시교육청 예비비 승인 심사에서 지난해 시 교육청이 예비비 25억원을 포스코교육재단에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재단 측이 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 교육청이 80%, 재단 측이 20% 책임이 있다'는 1심 재판 판결에 따라 책정된 배상금 등으로 전해졌다.

앞서 포스코교육재단은 시 교육청이 포스코 자사고에 기자재·비품 경비 등 지원금 40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가 이를 파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 교육청은 자사고인 영종하늘고교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와 담당자 징계를 받았다며 협약 파기 이유를 설명했으나, 재단 측은 반발했다.

1심 재판 이후 쌍방 항소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시 교육청은 배상금 이자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자는 하루 70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시 교육청은 2심 또는 3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금액을 매일 재단 측에 지급해야만 했다.

시 교육청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예비비 25억원을 배상금으로 마련해 재단 측에 가지급했다. 이는 배상금을 임시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지급한 배상금은 시 교육청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고, 패소할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배상금 가지급은 소송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일 뿐이지 배상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단 측도 시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배상금 가지급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소송 2심 재판 결과가 최근 '기각'으로 나와 시 교육청과 재단 측은 모두 상고한 상태"라며 "3심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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