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예비비 6억여원을 투입해 주택침수가 확인된 300여 세대에 가구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침수주택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집수리 용도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침수피해를 본 소상공인 500여개 업체에는 경기도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추석 전까지 업체당 2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시청사 |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시민들의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1차로 주택 침수 피해가 확인된 700여 세대에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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