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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4시 6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73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이미 중앙선 침범과 불법 유턴, 신호 위반 등 난폭 운전을 일삼다가 건널목의 보행자 신호 역시 어기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97%로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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