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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관련 금융회사 등 10여곳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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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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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사 등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위례 개발사업까지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사업을 총괄한 ‘윗선’의 비리 혐의를 향해 수사망을 넓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지분투자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등을 비롯해 대장동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 합작 자산관리업체인 성남의뜰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위례신도시 사업 시행사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위례자산관리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 남욱 변호사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이날도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 사업은 성남도개공 주도의 민관합동 개발이라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관계자들이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해 입찰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의뜰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성남의뜰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성남의뜰은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성남의뜰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러한 대출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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