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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범재연`, 1일 오전 국회에 재건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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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면담

주민 8400여명 서명서 및 건의사항 전달

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범재연)는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 소개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범재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열린 김 위원장 및 김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이행을 위한 협력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건의사항을 요청했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주민 8400여명의 서명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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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범재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을 찾아 김민기(가운데) 국토위원장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민 8400여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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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재연은 1기 신도시 △분당재건축연합회 △일산재건축연합회 △산본재건축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중동재건축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결성한 단체로,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았다.

김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이했지만, 주택 노후화에 따라 녹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표 발의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신도시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3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달 25일 안전진단 기준고시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진행에 있어서 주택 환경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위임해 재건축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이 정해 고시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역단위 단위 정비사업에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노후 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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