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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당, 정경심 형집행정지 촉구···“MB 형집행정지는 특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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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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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장관에게 “(정 전 교수가) 뇌수막증을 동반한 다발성 뇌경색증과 허리 디스크 파열·협착으로 인해 하지마비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전문의 소견이 있다”며 “법에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장관이 할 역할을 찾을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하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교수는 걷기도 힘든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 한다”며 “형집행정지 요구는 의료진들의 수술 필요 소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남은 형을 다시 살게 될 것인데, 대체 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조차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허가된 형집행정지 역시 특혜인가”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SNS에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되어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뇨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라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그 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불허가 결정했다.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다른 사례에 비춰봐도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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