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전국 '코로나19' 현황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휴게소·대중교통 취식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올 추석,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이죠. 가족들과 다같이 만날 수도 있고, 휴게소나 오가는 버스와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는 해외로 여행갔다 돌아올 때 현지에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안 해도 됩니다.

바뀌는 방역 정책들, 김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내에 코로나19가 나온 뒤 고속도로에선 명절에도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움직이는 사람 수를 줄이려 한 겁니다.

KTX와 고속버스는 물론 휴게소에서도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이번 추석엔 달라집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건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현/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직원 : (지난 설 연휴) 그때는 식당도 문을 매장에서 못 열었고요. 이번엔 이동도 되고 편하게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 없이 명절 가족 모임을 해도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맞는 첫 명절이 반갑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603개 선별진료소를 추석 연휴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9개소에서는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대면 진료까지 하는 원스톱 진료 기관도 운영됩니다.

나흘 동안 매일 각 600개소에서 2000여 개소까지 문을 엽니다.

추석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돌아오기 전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달 3일 0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단,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김나한 기자 , 김미란, 김영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